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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앤팩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정부, 곧바로 법 개정 착수할 듯 / YTN

2023-09-27 4 Dailymotion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북전달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인데요.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관련법 개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먼저 헌재 결정 내용부터 살펴보면 재판관 7대 2로 의견으로 위헌이 결정됐죠?

[기자 ]
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지난 2020년 말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은 남북합의서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3호에 그 행위로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5조 벌칙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7명은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입법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목적 달성은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표현의 자유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수범도 처벌하고, 처벌에 징역형까지 두고 있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대북 전단 살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는데요.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 등 4명은 국민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제3자인 북한인데, 그 책임을 전단 살포자에게 묻는 것은 책임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반면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전단 살포와 북한의 도발에 인과관계가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는데요.

법 조항이 표현의 방법만을 제한하고 있어, 전단 살포가 아닌 기자회견이나 탈북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 (중략)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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